김주현 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금지할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시장조성자(공매도)를 막아놓으면 투자자 보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다시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이 건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면서) 여러 가격 변동에서 공매도 늘어나는 게 있어 적절한지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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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는 유동성 공급 목적의 공매도가 지금도 가능하다. 증권사 9곳은 올해 코스피 288개 종목, 코스닥 503개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취지로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자 계약을 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가 시행된 지난 6일에도 코스피에서는 326억원, 코스닥에서는 1649억원의 공매도가 발생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조성자 공매도도 봉쇄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직전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도 시장조성자의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들이 제도 취지를 어기고 에코프로비엠(247540) 등 거래가 많은 종목까지 공매도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관련해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 유동성 공급자는 해당 시장에서 유동성을 조정해주고 해서 나름대로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과거에 공매도 조치를 할 때 시장조성자, 유동성 공급자는 공매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여당 의원 등이 시장조성자 등의 공매도 금지도 지적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강 의원이 ‘공매도 금지가 내년 6월까지인데 연장될 수 있나’고 질문하자 “내년 상황을 봐야될 것”이라며 “지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부터 내년 6월 말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에 이어 추가적으로 공매도를 연장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해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선 “공매도가 나름대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면서 “금감원 모니터링 결과 ‘(글로벌 투자은행 등이) 거의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 가격을 형성하는 관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추진)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