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평가 결과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 2-2022는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008770) △패션·부티크를 취급하는 DF3, 4-2022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부티크 전용 사업권인 DF 5-2022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현대백화점면세점, 호텔신라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통보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 9-2022 사업권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통보된다.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청은 특허 심사를 시행해 최종 사업자를 공항공사로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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