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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소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것만으로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면받으려 증거인멸을 교사해 형사사법 절차에 위험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과 이 전 차관 측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당시 유력한 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물망에 오른 상황에서 이 사건을 우려해 증거 인멸을 교사해 형사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차관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송구스럽다”며 “변호인들과 상의해 상고심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