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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동을 봤을 때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 (협박을) 했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다”며 협박과 강요미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가족까지 검찰 수사를 받게될 것처럼 위협해 유 전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폭로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과 이 전 대표 대리인을 만나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기자에 징역 1년6개월, 백모 기자에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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