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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과 경제단체장들의 만찬에서 노동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이 자리에서 이번 달을 끝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가 폐지되면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이 윤 대통령에게 제도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건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 제도를 일괄 적용하면 현장에 큰 혼란이 온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시간 단축의 여파를 우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1주 8시간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무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52시간 제도가 일괄 시행되고 현행 8시간의 연장근무는 불법이 된다.
경제단체장들은 제도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월급은 더 줄고, 사업자들은 생산을 줄이거나 불법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단체의 이 같은 문제점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부·여당이 나서 적극적으로 입법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여파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제도 시행과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윤 대통령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와 관련, 지난달 15일 “최근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외국 인력 입국 규모까지 줄어들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며 “고금리·고물가 등 삼중고까지 겹쳐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상황 호전 시까지는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과 경제단체의 우려에도 국회 입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60시간(주 52시간+추가 근로 8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요청했지만, 환경노동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며 상정조차 못하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