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사 등록감사인 품질관리 감독 대폭 강화

김소연 기자I 2022.05.02 12:00:00

금융위, 외부감사법 시행령 등 개정안 시행
등록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 감독 내실화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된 이후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실효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해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자격을 제한했다. 현재까지 40개 회계법인이 등록 감사인이다.

그동안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한 결과,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를 시행한 이후에도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품질관리제고 노력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금융위원회는 판단했다. 감사보고서 발행 전 사전심리 등 감사품질의 핵심적인 사항에서도 미흡한 점을 발견했고, 과거 품질관리감리 시 지적했던 사항이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현재 감리결과 외부 공개제도 보다 더 실효있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감독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감사품질관리에 핵심적인 요소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가 등록취소만 가능하다. 이에 금융위는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게 시정권고,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부과하고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감사인 감리 중 등록요건 위반 발견 시 시정권고와 함께 감사인 지정 제외점수를 위반 정도에 비례해 부과하기로 했다.

또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 수시보고서 접수 등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금융감독원이 등록 요건 유지 여부에 대한 감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이 취소된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중인 상장회사에 감사인 변경 절차를 안내하는 등 이해관계자 보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정감사인의 잦은 교체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정 감사 중 지정사유가 재차 발생해도 최초 감사인 지정 기간(최대 3년) 내에는 동일 감사인이 지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지정감사 중인 기업이 다른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받으면 지정감사인이 또 교체됐다.

아울러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 SPAC) 상장법인의 합병 전 재무기준은 사업의 실질 주체인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기준으로 재무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위는 이번 외감법 시행령, 외부감사규정 개정에 따라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시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