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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서 초밥 전문 뷔페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10월3일 뷔페 음식점 집합금지 기간에 영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뷔페 음식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후 영업 형태를 변경해 주된 메뉴인 초밥은 직접 서빙하고, 샐러드나 디저트 등 부대 음식만 손님들이 가져다 먹도록 했다”며 “이 같은 영업은 뷔페 음식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초 손님이 착석한 후 초밥이 담긴 접시를 1회 제공하고, 초밥을 더 먹기 원하는 손님들은 뷔페 바에 진열된 초밥을 직접 가져다 먹는 형태는 뷔페 음식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된 메뉴를 주문하고 추가로 뷔페 코너를 이용하는 경우로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샐러드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메인 요리에 해당하는 초밥을 뷔페 바에 놓고 영업을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