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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12월 경기 김포 양촌읍 소재 자택에서 쓰레기더미 속 아들과 딸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남매를 발견했을 당시 이들은 수척한 상태로, 딸은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남매는 제대로 된 병원 치료나 예방 접종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방으로 출장을 다니느라 남매를 돌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올해 2월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남편과는 출산 직후 이혼해 혼자서 큰 아이를 키우다가 미혼모로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둘째인 딸을 낳았다”며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숨겼기 때문에 양육을 도와달라고 하기 어려운 처지였다”고 말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지방 출장을 핑계로 방치했다”며 “집 화장실, 현관, 발코니 등지에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방치돼 있었고 냉장고에 있던 죽은 벌레는 그동안의 생활을 짐작하게 한다”고 말했다.
강 판사는 “이웃의 관심이 없었다면 피해자들은 계속 방치됐을 것이다. 피고인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더라도 피해 아동들을 잘 양육할지 의문이고 죄질이 불량해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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