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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진 비상상황인 점을 고려, 당장 수용자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는 약 9만건에 이르며, 신규 수배 입력 역시 월 1만5000건 수준으로 추산된다.
대검찰청은 “이번 지시는 신규 수용자 중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이르는 점은 물론,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 벌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교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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