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 22일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신청한 공판기일변경을 기각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 교수는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실시될 공판절차와 공판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준비를 위한 기일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기일변경신청을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정 교수가 지난 17일 30차 공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다가 쓰러져 인근 병원에 입원한 점을 들어 법정에 설 정도로 회복될 때까지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 교수 입원 직후 정 교수 측은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가 정 교수 측의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은 당초 예정대로 진행된다.
오는 24일 진행 예정인 31차 공판에서는 마지막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동양대 교수 김모씨, 동양대 간호학과 조교 강모씨, KIST 연구원 이모씨와 동양대 영재프로그램 수강생 옥모씨 등 4명 등이 마지막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8일과 15일 검찰과 정 교수 측 각각 서증조사를, 같은 달 29일 검찰의 구형과 정 교수의 최후 진술 및 정 교수 측 최후변론을 듣는 결심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 교수의 1심 선고는 11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