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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인권조례안 가결…인권보장 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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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0.09.21 11:08:38

찬성 16명·반대 10명·2명 기권 '가결'
전체 21개 조로 구성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부천시 인권조례가 제정됐다.

부천시의회는 21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박명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16명, 반대 10명, 기권 2명이 나와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했다.

전체 21개 조로 구성된 부천시 인권조례는 인권보장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 등 시장의 책무와 인권전담부서 신설, 부천시민인권위원회 설치, 인권교육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시의회 밖에서는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기독교단체 관계자 수십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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