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예식과 외식, 여행, 항공, 숙박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감염병 위약금 면책과 감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와 소비자 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큰 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 면책사유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당장 이날부터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방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위약금 감경사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중이라는 설명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계에 요청해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이라도 자율적으로 위약금 없이 예식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계속적으로 이 업종에 대해서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는 쪽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하게 움직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실내 50인 이하, 실외 100인 이하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되면서 당장 이번 주말 결혼식이 예정돼 있는 예비 신혼부부 중 상당수는 결혼식을 취소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따라서 일정 조정이나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두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위약금 없이 시기를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식업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우선 선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 한 공간에 50명이라는 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공간을 분할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뷔페식당이 아닌 곳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간이 분명히 나눠져 있고 공간 내에서 사람의 이동이 없어야 하며 다 같이 모이는 경우도 없어야한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수도권 상황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50인 이상이 모이는 것 자체가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간을 분할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결혼식 등을 연기하거나 행사를 최대한 축소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이번 권고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뷔페식당의 경우는 공간 분할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해 예식장 측 사유에 의해 식수제공이 불가능하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이 경우 예약을 했던 예비 신랑 ·신부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예식장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식사제공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위약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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