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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4일 인천 남동구 서울화장품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이의 신상기록을 정쟁 도구로 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까지만 해도 후보자 어머니, 아내, 딸을 한 회의장에 증인으로 세우려 하는 패륜을 저지르더니, 어제는 생활기록부까지 공표해 ‘또 한번의 패륜’을 저지르는 행위를 했다”며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기록부는 개인정보일 뿐 아니라 학생 보호 차원에서 학교법상으로 절대로 공개하거나 유출해선 안되는 사안”이라며 “기본도 안 갖추고 패륜을 거듭하면 어떻게 국민의 공감을 얻겠나”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 대표는 청문회 개최에 대해선 “청문회를 할 수 있는 날짜가 오늘, 내일, 모레까지 3일 남았다”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피하려 하지 말고 성실히 임하면 3일 동안 충분히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인 출석 문제도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증인을 설득해 5일 (출석 요구) 기간 없이도 출석해 증언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근거로 한영외고 재학 시절 영어 과목 성적이 하위권이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외고 재학 시절 영어 과목 성적이 4∼8등급”이라며 “영어 번역에 기여해 논문 1저자가 될 수 있었다고 했지만 영어를 잘 한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생활기록부는 원칙적으론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 딸은 본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해당 정보들의 유출 경위, 관련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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