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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현행 주된 매출처와의 거래실적 등을 기준으로 한 상장기준을 신약·신제품 개발 시 매출확장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를 개발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상장심사 체계 구축에 맞춰 업종별 특성 등이 반영된 맞춤형 상장 유지·폐지 요건도 마련한다. 현재 상장 이후 연 매출 30억원 미만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던 것을 바이오 평균 임상 소요 기간(6~7년) 동안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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