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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협력이익공유제는)대기업에게 강제로 도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청과 하청기업간이 자발적 계약을 통해서 한다”며 “이익을 잘 공유하면 그런 기업들에게는 또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기업에게 주는 혜택으로 세제지원보다는 세무조사 면제 등 경영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봤다.
채 의원은 “성과를 제대로 공유하는 기업이라면 이미 경영이 잘 투명하고 잘 이뤄진다고 본다고 생각한다”며 “과감하게 이제 세무조사나 공정위의 조사 등을 면제를 시켜주면 오히려 기업들이 그런 걸 더 크게 혜택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입찰 같은 데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도 인센티브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정위조사를 면제할 경우 비판여론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에 “정기조사는 면제를 해주고 다른 큰 문제가 있다고 발견이 되면 그때 조사를 하면 된다”며 “정기조사만 면제해줘도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큰 혜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