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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김기출 청장이 12일 오전 10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고양경찰서를 찾아 수사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2차 현장감식을 통해 유증기 환기구 주변 공기에 유증기가 분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설의 문제점이 폭발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집된 유증기의 농도가 폭발에 이은 대형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12일 화재 당시 근무했던 대한송유관공사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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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이번 불은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A(27)씨가 호기심에 날린 풍등이 저유소 내 휘발유 저장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면서 불이 붙어 폭발로 이어졌다.
A씨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으며 이번 화재로 휘발유 260만ℓ가 연소됐으며 직·간접적 100억원 대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