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A씨(6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40분께 인천 계양구 귤현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B씨(81·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치인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흰색 사이드미러 파편을 수거하고 주변 CCTV 녹화기록 등을 통해 A씨 차량을 특정했고 사건 발생 13일만인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인천의 한 병원에서 A씨를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운전을 하다가 뭔가를 친 것 같았지만 사람인지 몰랐다”며 “나중에 도로 주변에 붙어 있는 뺑소니사건 플랜카드를 보고 사람을 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 누군가를 데려다 주고 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며 “음주운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