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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74억 세금 탈루’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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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진 기자I 2018.04.12 10:30:48

차명주식 비실명 보고 부분만 유죄 인정돼 벌금 1억 확정
法, “논리· 경험칙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잘못 없어”
김웅 대표 비자금 조성 혐의도 무죄 확정

홍원식(68)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7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68) 남양유업 회장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홍 회장은 부친이 상속한 자기앞수표, 차명주식으로 유명화가의 그림을 구입하거나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26억원의 증여세와 41억원의 상속세, 6억 5000만원의 양도소득세 등 모두 74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포탈)로 지난 2014년 1월 기소됐다.

홍 회장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식 보유 상항 변동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하지만 주식을 차명 소유해 이같은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자본시장법)도 받았다.

1심은 “조세 포탈이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뤄졌고 (증여세)포탈세액이 26억원에 달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면서 홍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41억의 상속세를 포탈한 혐의와 6억 5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증여세 포탈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명예회장과 홍 회장 사이에 ‘증여하겠다’는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지만, 증거 조사 결과 이런 부분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26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홍 회장이 다량 보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실명 보고하지 않은 부분을 자본시장법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없다”며 홍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고 홍 명예회장을 도와 6억 9000만원의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홍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웅(62) 남양유업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대표는 홍 명예회장과 공모해 지난 2005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7년 10개월간 퇴직임원 2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6억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는 1심에서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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