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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하루 한건꼴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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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7.08.23 12:00:00

코스피에선 5.2일당 1건..코스닥은 0.8일당 1건 적출 전망
넉달간 시행해봤더니 14~17일에 1건 나와..예상보다 적어 요건 완화
공매도 규제위반 과태료 강화..최대 5000만원→1억원

(출처: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개미투자자들의 공적(公敵)인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는 일이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 하루에 1건씩의 공매도 과열종목이 나오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다음달말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했을 때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기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지난 3월말부터 시행돼 △주가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당일 거래대금 중 공매도 비중 20%(코스닥 및 코넥스 15%) 이상 △공매도 비중 두 배 이상 증가(40거래일 평균 대비)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다음날 하루 거래가 정지됐다. 그러나 다음달부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공매도 비중 요건을 상한선 20%내에서 매분기마다 조정(직전분기 공매도 비중의 세 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시장은 공매도 비중이 18% 이상, 코스닥은 12%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2분기 코스피의 공매도 비중 6.3%, 코스닥150 3.9%의 세 배를 적용한 것이다. 공매도 비중증가율 요건이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로 대체된다. 코스피의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6배, 코스닥은 5배가 적용된다.

다만 주가가 하루동안 10% 이상 급락했다면 공매도 비중 요건(코스피 18%, 코스닥 12% 이상)을 갖추지 못했어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공매도 거래가 특정종목에 편중돼 있단 점을 고려해 40거래일평균 공매도 비중이 5% 이상인 경우에도 공매도 비중요건과 상관없이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이 경우 3월27일부터 7월26일까지의 거래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코스피시장에선 5.2거래일당 1건, 코스닥시장에선 0.8거래일당 1건씩의 과열종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지난 3월말 첫 시행돼 시행된지 반년도 되지 않았으나 당초 예상보다 과열종목 지정 빈도가 낮다는 게 금융위의 평가다. 넉달간의 시행 결과를 분석한 결과 코스피는 5회, 코스닥은 6회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는 13.8~16.6일간 1건씩 과열종목이 나온 것이다. 금융위가 제도 시행 이전 지난해 거래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했던 결과(6.6~8.2일당 1건)에 턱없이 못 미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투자자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 의심사안에 대한 탐지 강화를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과열종목 적출빈도를 대폭 확대해 투자자 경보 및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공매도 과열종목 거래자에 대한 규제 위반 행위를 집중조사하고 규제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4분기 중 금융위 규정변경을 통해 고의가 없더라도 반복된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해선 과태료 기준액 6000만원, 최대 1억원(기존 3000만원, 5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실수로 인한 과실도 중과실과 경과실로 구분해 과실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 경우 등은 중과실로 보고 과태료가 최대 15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강화된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규제위반 건수 단위로 부과된다. 만약 미공개정보,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에 공매도가 이용됐다면 과태료 부과 예정액에 50%까지 가중 제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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