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일 김장훈의 행위를 고발한 사람에게 법적 처분을 구할 자격이 없다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로 사건을 종결했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검찰 측은 저작권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권리를 가진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으며, 김장훈은 고소가 아닌 제3자의 고발 형태로 입건됐다고 전했다.
다만 김장훈의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 30조에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등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할 때에는 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검찰도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처벌할 때, 웹하드 운영자 등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자는 적발하되 사적인 용도로 다운로드를 한 개개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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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는 아랍 영화채널의 워터마크와 아랍어 자막이 포함된 영화 ‘테이큰3’의 몇몇 장면이 담겨있다. 이에 누리꾼들이 “불법 다운로드아니냐”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장훈은 자신의 매니저가 가입한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파일이라며 “법을 잘 몰라서 매니저 것을 사용한 것이 어느 정도 사안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된 벌은 사용자인 매니저가 받을 듯 하여 마음이 무겁다”며 “형으로서도 미안하다. 가능하다면, 제가 껴안을 수 있는 범위 이상까지 제가 다 안고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 보수 시민단체는 김장훈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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