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행복기금 수혜자 33만명

김재은 기자I 2013.03.25 17:30:19

29일 정식출범..1억이상 단기연체자도 원금탕감

[이데일리 김재은 나원식 기자]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신용대출 1억원 미만 6개월이상 연체자 등 잠재대상자 345만명가운데 10%에 못 미치는 32만6000명이 채무재조정을 받을 전망이다. 행복기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6개월미만, 1억원이상의 단기 고액연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체채권에 대한 원금탕감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안전행정부, 금융감독원, 캠코 등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행복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은 크게 ▲6개월이상 1억원 미만 채무불이행자의 채무재조정 ▲학자금 대출 연체자 채무조정 등 부담경감 ▲2금융권 대부업체 등 20%이상 고금리 채무의 저금리 은행대출 전환(바꿔드림론) 등 세 부문으로 운용된다.

채무재조정 대상자는 2월말 기준 6개월이상 신용대출 연체자이되, 1억원이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는 70%)까지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다.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도 연장한다. 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을 희망하면 늦어도 다음달 22일부터 10월말까지 접수해야 보다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행복기금이 매입한 연체채권가운데 5월이후부터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동의할 경우 ‘매입후 채무조정’ 혜택을 받는다.

행복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고액, 단기 연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원금탕감을 받는다. 6개월미만(최근 1년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이상인 경우), 1억원이상 단기 고액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확대, 적용받아 상각채권(최대 50%)이 아니더라도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연소득 4000만원이하로 제한되며, 오는 5월부터 10월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행복기금은 장학재단으로부터 2월말기준 6개월이상 연체중인 학자금 채권을 매입, 채무조정을 제안할 예정이다. 학자금대출은 채무조정은 물론 상환시기를 취업이후로 유예할 수 있고, 상환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또 금융회사, 대부업체에서 20%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중 2월말기준 6개월이상 성실상환자에 한해 10%대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4000만원(영세 자영업자 4500만원)이하인 경우 4000만원 한도로 저금리 대출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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