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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가 논문을 발표하면서 최초의 가상자산으로 등장하게 됐다. 그 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이어져 왔지만 현재 가상자산 관련 시장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기에는 너무 큰 시장으로 변모했다.
정부는 초기 가상자산을 투기 수단으로만 여겨 전면적 금지를 해야 한다거나 가상자산의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측면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 꺼려하는 측면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시장 규제와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아 앞으로 규제가 체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가운데 ‘온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석서는 강 변호사뿐만 아니라 광장의 이정명(34기)·차현정(43기) 변호사, 조성훈(33기) 김앤장 변호사, 강련호(변호사시험 3회) 세종 변호사,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이 참여해 해당 법에 대한 해석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강 변호사는 “현재 진행형인 가상자산 규제의 현실에서 온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석서가 학계, 실무계, 법조계 등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연구 및 해석에 있어 이정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