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름 휴가기간에도 민생 현장을 돌면서 향후 정책을 구상하고, 현안 보고도 받으며 필요한 업무는 즉각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예고했던 사안인 만큼 야당의 폭주로 어지러운 국회 상황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거부권 등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30일 정부에 이송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이를 재가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권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통과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기간 중 전자 결재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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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위헌적 요소가 분명히 있음에도 국회에서 사전 합의도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벌써 20개가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면 민생 법안 처리가 밀리면서 윤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이후 8·15 광복절 메시지 및 특별 사면,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 등 집권 후반기 전략 구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통령실은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경축사 준비로 분주한 상황이다. 올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광복절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새로운 통일 담론을 발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야권 인사 포함 등 어느 정도 규모로 단행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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