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항공참모처는 △항공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항공작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상륙헬기 체계개발 및 전력화 업무 △항공장비·정비에 관한 사항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해병대는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도입을 추진하면서 2021년 해병대 항공단을 창설했다. 해병대 항공단은 2개의 상륙기동헬기 대대와 1개의 상륙공격헬기 대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해병대의 항공 관련 업무는 해병대사령부 참모실과 해병대 항공단 등에 분산돼 있어 항공작전의 완전성 보장을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령이 처장을 맡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해병대 인사참모처의 인사근무·행정 업무를 복지전직지원참모처로 이관하고, 인사참모처와 복지전직지원참모처의 명칭을 각각 인사계획참모처, 인사근무참모처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인사참모처의 전문교육 및 군 인적자원개발 업무와 전력기획실의 교리발전, 교범사업 업무를 교육훈련참모처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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