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의 수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정부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내년 1월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유효기간(2년) 만료 전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해 합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올해 12월31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인어학성적은 인정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 만료되는 성적에 한해 인정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인정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공인어학성적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