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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궤도, 공공기관 재직 중 영리활동…감사원, 정직처분 통보

이재은 기자I 2023.10.11 11:33:11

2013년 재단 입사, 올해 11년 차
재단 허가 없이 영리 활동 수차례
감사원, 재단 측에 정직 처분 통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유튜버 궤도로 활동하는 김재혁(40)씨가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재직하며 외부 활동을 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겸직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유튜브 채널에 정기적으로 출연하거나 강연료로 기준치 이상을 받은 사실이 파악된 것이다. 감사원은 김씨에 대한 정직 처분을 재단 측에 요구한 상태다.

유튜버 궤도씨 (사진=뉴스1)
지난달 20일 감사원 누리집에 게재된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재단의 겸직 허가 없이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튜브에 출연하거나 기고하는 등 정부 기관의 겸직 규정을 위반했다.

김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에 284회 출연했는데 해당 회차에는 유료 광고가 포함된 영상 36개도 포함됐다. ‘안될과학’의 구독자 수는 93만명 이상으로 김씨가 2020년 8월 지분 15%를 취득한 기업 ‘모어사이언스’가 관리하고 있다.

감사원은 모어사이언스가 유료 광고 수입 등으로 2021년 6억 8600만원의 매출을 낸 점 등을 언급하며 김씨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는 공무원이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나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감사원은 김씨가 출연한 영상 중 245개가 자정 이후 촬영된 것에 대해 직무능률을 떨어뜨리는 영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가 무보수로 출연한 인터넷방송 또한 특정 시간대에 주기적으로 촬영했기에 겸직 허가가 필요하지만 김씨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세 및 강연료 수입 등 김씨가 겸직 허가 없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받은 금액은 897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씨를 정직 처분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다.

재단은 지난해 7월 ‘임직원 행동강령’에 임직원의 유튜브 출연 등 외부 활동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행동강령은 2018년 개정된 것으로 외부강의 상한액은 시간당 40만원, 총액 60만원으로 한다는 임직원의 외부 활동 사례금 관련 내용이 담겼다.

재단 관계자는 1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유튜브 등 뉴미디어 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 제작을 마친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사원의 문책 요구를 바탕으로 이달 중 김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단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0월에 입사해 올해 11년 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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