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월 충북 보은군 소재 한 펜션 단체방을 빌려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범 6명과 창고장, 모집책, 딜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했고, 판돈을 관리하면서 10%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7월에도 도박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돼 1년 2개월간 복역하고 지난해 9월 출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미 도박장 개설로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형 집행이 종료된 지 불과 약 8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전 범행 때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 가족들의 호소로 선처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 기소된 일부 공범과 도박장을 이용한 18명에겐 벌금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