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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인중개사협회는 이사회를 열고 보증보험과 공제 가입 한도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부동산 거래 유형과 건수별 등으로 세분화해 대위 변제 금액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과정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공제 가입은 보통 단일협회인 한공협을 통한다. 공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결정된 손해배상액을 일억 원의 한도에서 공제 사업자가 대신 지급 한다. 다만 현행 공제금액 한도는 최대 1억원에 불과한데 소비자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한도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한공협은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자체 거래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하고 임대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협회 공식 거래정보망인 ‘한방’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장에서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다.
김성용 한공협 정책연구위원은 “현재 최대 1억원을 한도로 한 손해배상책임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임차인에 더 제대로 된 권리관계를 안내하고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전세 사기 등 피해사례를 막고 원활한 부동산 거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