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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영유아를 동반해 창경궁을 관람하던 중 남성이라는 이유로 수유실 이용을 제지당했다. 이에 수유실을 여성과 영유아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진정건을 조사하던 중 고궁을 관리·감독하는 문화재청이 0~2세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성별과 관계없이 전국의 고궁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2018년 수유실에 수유 목적과 상관없는 남성 관람객이 출입해 민원이 발생한 이후 수유실의 남성 출입을 제한해 왔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를 계기로 문화재청은 창경궁 내 수유실 안내문구를 ‘엄마와 아기만의 공간’에서 ‘영유아(0~2세)를 동반한 관람객’으로 변경했다. 또 2026년까지 창경궁 편의시설 정비 공사를 시행해 최소 2개소의 수유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관리 중인 전체 궁능에 대해서도 별도 공간 분리 등을 통해 남성 수유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성별에 상관없이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유실 안내문구를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자발적으로 차별행위를 시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앞으로도 성평등한 육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