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면서 근로시간제 개편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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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 관련 국정과제다.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는 일정 부분 개선됐지만, 제도 자체가 일률적이고 경직적이라 자율성·창의성 기반의 4차 산업혁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노사가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가 우려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보호조치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에 방점을 찍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해서 유급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활용하고 있다. 노사가 협약을 통해 정한 기준에 따라 적립한 시간을 유급휴가나 안식년, 육아, 직업훈련 등에 활용하는 식이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도 나설 계획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 기간 1개월 평균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가 하루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제도다. 경영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사용기간이 너무 짧고, 도입 절차도 까다로워 활용에 제약이 있다고 토로해왔다. 이에 정산 기간을 1년으로 늘려 성수기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요구다.
또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운영 애로사항 해소도 이번 개편 방안에 담겼다. 고연봉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예외로 하는 미국식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도입과 일정 기간 한도로 고용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에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것 등이 고려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실태조사·현장분석 및 전문가·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후 법 개정안까지 국회에 제출해 법안 통과를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중대재해처벌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먼저 중대법은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TF도 운영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처벌규정·작업중지 등 현장애로와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은 자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해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평가체계 도입도 지원한다.
아울러 개인 희망과 기업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직업훈련을 확대한다는 내용과 청년 고용서비스를 혁신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대상도 확대와 다양한 형태의 일경험 프로그램 등 양질의 일경험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