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서희는 이날 재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흥분해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서희는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약물 치료 강의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중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되기도 했다. 구금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으나 재차 필로폰 투약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기소됐다.
법정에서 구속 수감 된 한서희가 과연 항소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