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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발생 익사 사고, 해루질이 가장 위험

김경은 기자I 2021.07.14 12:00:00

국립공원공단 과거 5년 익사사고 5건 분석
음주 후 계곡 수영 심장마비 등 초래
사전 준비운동과 안전 수칙 준수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해변과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발생한 익사 중 해안가 해루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립공원공단이 최근 5년(2016년~2020년) 간 여름철(7월~8월) 휴가 기간 내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 5건을 분석한 결과, 해안가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3건(60%)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금지 계곡 지역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발생한 익사가 2건(40%)으로 뒤를 이었다.

해루질은 충청도 지역의 방언으로 물이 빠진 갯벌이나 해변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경상도에서는 ‘홰바리’라고도 일컫는다.

해안가 해루질은 밤이나 안개가 자주 끼는 새벽에 주로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특히 바닷물이 들이치는 만조일 때 갯고랑에 빠져 익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계곡 내 물놀이 사망사고는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서 음주 후 수영을 하다 익사하거나 차가운 계곡물에 의해 심장마비가 발생한 사례다.

사진=연합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금주는 물론 사전 준비운동과 기본적인 안전 및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수심이 얕은 곳에서 해야 한다.

해변(해수욕장)의 경우 조수웅덩이, 이안류, 갯고랑 등 위험요소와 밀물 썰물 시간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산악지형 상 갑작스러운 폭우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상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호우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단하고 통제에 적극 따라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많은 탐방객이 몰리는 곳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간 거리두기(2m 이상) 등 개인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국립공원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 순찰 등을 통해 엄격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 외 지역에서 취사·야영, 주차, 계곡 내 물놀이·목욕·세탁 등으로,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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