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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인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가령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은 8월 16일에 대신 쉬게 된다.
앞서 행안위는 두 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를 논의했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 공휴일 제정법이 상충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로 처리가 지연됐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국민 공휴일`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한편 제정안은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