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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2일 온라인 플랫폼에 자신의 후원계좌와 함께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영상(5분 35초 분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르면 자신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해 초 경찰은 위와 같은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BTJ 열방센터를 운영한 선교단체인 인터콥과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허위 정보가 사회 혼란을 부를 수 있는 만큼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