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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B씨는 양고기를 저가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C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약 14억원 추징금을 체납했다. 세관은 납품계약 이행 등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한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분납이행을 전제로 통관을 허용했다. 세관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처분절차,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사례를 들어 체납액 납부를 압박했다. 아울러 체납액 납부가 가산금 부담을 줄이는 등 사업 운영에 유리하다고 설득하며 조기 납부를 독려했다. 결국 외국인 체납자 B씨는 매출대금 및 대출 등을 통해 잔여 체납액 약 11억원 전액 납부했다.
관세청이 2억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51명(개인 173명, 법인 78개 업체)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과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9196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장대석씨(66, 인천 미추홀구)로 4505억원이다. 저율 관세로 중국산 참깨를 수입 신고했던 장씨는 세관이 고율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최고액은 올해 처음 명단공개 대상에 오른 ㈜초록나라 198억원이다.
올해 명단공개자 251명중 신규 공개자는 11명, 재공개자는 240명이다.
농축수산물이 인원대비 28.3%(71명), 체납액 대비 78.4%(7214억원), 가구 등 소비재가 인원대비 38.6%(97명), 체납액대비 11.2%(1029억원)를 각각 차지했다. 체납 발생원인은 수입신고시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는 업체에 대해 사후에 심사를 통해 추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체납액 5억~10억원 구간의 인원이 91명으로 전체 인원의 36.2%, 체납액 100억원 이상 구간의 금액이 634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8.9%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체납기간 5년 이상의 인원이 189명으로 공개인원의 75.3%, 체납액은 824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9.7%에 달했다.
관세청은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에 대해 출국 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 체납 관련 감치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감치대상은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올해 1월 이후 체납 분부터 적용된다.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해야 하므로 실제 대상자는 내년 1월 이후부터 나올 예정이다. 법원이 감치 필요성을 인정해 감치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체납자는 최대 30일 이내에서 감치에 처해진다.
관세청은 누리집 등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받아 신고 포상금(최대 10억원 한도)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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