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했다. 강원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는 판매자에게 20만원을 보내,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 착취물 누리집에서 3만원을 내고 성착취물 1100여건을 내려받았고,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해 성 착취물을 200여건을 내려받았다.
이들 4명의 교사는 최근까지 담임을 지내면서 교직 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확인했다. 인천의 기간제 초등교사가 입장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밝혀진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이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4년 교육부는 교사 성범죄를 근절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경징계 관행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기타 음란물 유포 관련 교원 징계현황을 보면 1년 반 동안 징계한 건수는 총 12건이고,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다.
인천시 교육청의 관련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2016년 버스 안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징계는 감봉 3개월에 그쳤다. 같은 해 또다른 고등학교 교사는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인터넷에 배포했지만, 구두 경고 수준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이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성범죄를 교단에서 뿌리 뽑아야한다” 며 “교육부는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이외에 더 연루된 교사가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성 범죄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