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인천시가 21일부터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노래방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2주간 시내 2362개 노래방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인천 노래방 등을 매개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나온 방침이다.
코로나19가 인천지역에 확산하는 지난 1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대형상가 내 코인노래방이 폐쇄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인천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건물 2층 탑코인노래방을 방문한 미추홀구 인항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명이 20일 새벽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노래방은 앞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인천 학원강사 A(25)씨의 학원 수강생과 그의 친구가 지난 6일 방문한 장소다. 이날 오후에는 고3 학생의 어머니(45)와 초등생 남동생(12), 다른 고3 학생의 어머니(45)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인천 학원강사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0명으로 늘었다.
한편,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