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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코로나19로 자금사정이 서민·소상공인에게 고리로 자금을 빌려준 불법대부업자와 유흥주점인 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허위신고하고 명의위장으로 세금을 탈루한 유흥업소 실소유자 등에 대한 세무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코로나19의 경제 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대부업자, 유흥업소,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다단계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불법 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성인게임장 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35명 △다단계, 상조회사 등 20명 등이다.
A씨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로 급전이 필요하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용·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리 자금 대여를 하고, 이자는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했다. 영세음식점 사업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두달 후 이자로만 390만원을 회수하는 등 최대 연 234%의 고리로 다수의 서민들에게 수십억원의 이자를 가로챘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부계약서에 채무불이행 시 음식점 등 사업장을 강제 양도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후 영세음식점 사업자가 개업 및 운영자금으로 빌린 수천만원의 이자 상환이 6개월 간 연체돼 원리금이 2배에 이르자 특약에 따라 사업장을 빼앗은 후,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하고 수익을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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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사람의 명의로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20대 대학생 자녀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현금 등을 증여하고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세 등 50여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통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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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무조사 착수 전 사업장 탐문을 통한 관련인 동선 파악 등 현장정보를 치밀하게 수집해 비밀서류 은닉장소를 알아냈다. 이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매출장부, 명의대여 관련 서류, 영업실장 명의 차명통장을 확보해 C씨가 실소유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해 개별소비세 등 40여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30여억원 처분 및 조세포탈과 명의위장으로 검찰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도 높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하고, 사업자의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확정 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등 탈루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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