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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키로 했으나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선 문 후보자의 자녀 채용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에선 문 후보자의 장남이 유효기간이 지난 토익성적표를 제출하고, 무성의한 자기소개서를 냈음에도 ‘한국선급’에 채용돼 특혜를 누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야당은 장남의 대학졸업논문 표절 의혹, 문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도 질타했다.
문 후보자는 장남 특혜채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채용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엄호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관 후보자의 경우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부적격’ 의견을 담아도 임면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