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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조짐·씽크홀 등 긴급민원, 기관장이 직접 챙긴다

송이라 기자I 2018.12.13 12:00:00

행안부, 국민안전 위한 긴급 민원 처리방안 개선

지난 9월 7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져 근처에 있는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위태롭게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서울 oo구 씽크홀(땅꺼짐) 사고 당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균열사진을 첨부해 민원을 제출했으나 민원이 바로 접수되지 않고 7일이 지난 사고 전날에야 처리부서에 접수됐다.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는 유치원에서 사고징후 확인 후 구청에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해당 구청은 현장 확인 없이 공사 관계자에게 민원 내용만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민원임에도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긴급한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민안전을 위한 긴급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해 기관장이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자치단체 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민원 중 긴급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직접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긴급민원임에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처리부서장까지 보고하던 것을 기관장에게 직보함으로써 신속한 현황파악 및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자치단체 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에서 긴급민원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대상범위와 처리절차 등을 마련했다.

대상이 되는 민원은 공사현장 등 안전과 관련된 민원으로, 균열 사진 등 사고의 징후, 전문가 의견 등 위급한 증거가 첨부된 민원이다.

또 기타 증거가 첨부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자치단체 등에서 지체없이 대응 및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옹벽 균형발생 및 붕괴위험, 씽크홀, 산사태 및 하천범람 등에 관한 민원이다.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긴급민원을 신고하면 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에서 우선 기관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기관장은 상황에 따라 처리부서에 현황파악 및 처리를 지시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을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자체적인 긴급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민원실 및 직소민원실 담당자가 최초 긴급민원 접수시 빠른 초동보고 및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민원 대응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긴급민원에 대한 기관장 직보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민원에 대하여 기관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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