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안법' 등 민생법안 31건·감사원장 인준안 처리(종합)

유태환 기자I 2017.12.29 19:42:16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서 48개 안건 가결
공석이던 감사원장·대법관 후보자 2명도 인준
개헌특위, 정개특위와 통합해 6개월 활동 연장
운영위원장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로 교체

정세균 국회의장이 29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전안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 등 31개 민생법안을 지각 처리했다. 또한 지난 1일부터 공석이던 감사원장(최재형)과 민유숙·안철상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당초 여야는 이들 법안과 인준안을 지난 22일 예정됐던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다음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아 법안 처리가 한 주간 지연됐다.

올해 말로 일몰되는 전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류·장신구 등 39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가까스로 막게 됐다. 전안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당장 다음해 1월부터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소상공인들이 KC(국가통합인증) 마크를 의류와 생활용품에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만 했다.

KC 인증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품당 평균 10만~30만원 수준이다. 이에 낮은 가격대의 의류와 장신구 등에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문제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날 통과된 전안법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사고나 유해 발생 우려가 적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개편하고 KC 인증을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간강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한다’는 법규도 2019년 1월까지 유예가 연장됐다. 법안 취지와는 다르게 시간강사법이 시행되면 대다수의 시간강사들이 강단에서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다.

본회의 무산과 민주당·한국당의 극한 대치를 야기했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 구성결의안’ 가결로 다음해 6월까지 활동이 연장됐다. 앞서 여야는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하고 위원수는 25인으로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역시 ‘사개특위 구성결의안’ 통과로 위원 17인이 입법권을 갖고 다음해 6월까지 활동하게 됐다.

여야는 이외에도 이날 오전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바와 같이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국회운영위원장·정무위원장·국방위원장 보궐선거 등 14개 안건도 추가로 처리했다.

또 운영위원장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무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은 각각 같은 당 김용태·김학용 의원이 맡게 됐다. 여당은 정권교체 이후 운영위원장을 자신들 몫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앞으로 각 당이 협의해 운영위를 소집한다”는 합의를 전제로 보궐선거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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