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태어난 '독립군의 어머니' 후손 대한민국 국민된다

이승현 기자I 2017.08.10 12:00:00

법무부, 유공자 11명의 직계후손 25명 국적증서 수여식
2006년 이후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 1065명 특별귀화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고(故) 남자현(1872∼1933·여) 선생은 1895년 을미의병으로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다 1919년 3·1 운동 가담을 계기로 만주로 건너가 평생 독립운동과 여성운동에 앞장섰다.

그는 1925년 서울에서 일제총독 암살을 계획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1928년에는 길림성에서 김동삼과 안창호 등 독립운동가 47명이 체포되자 석방투쟁을 벌이며 옥바라지를 했다. 1933년에는 만주국의 일본전권대사 무토 노부요시를 처단할 목적으로 무기와 폭탄을 운반하다 붙잡혀 혹독한 고문 끝에 결국 61세의 나이로 순국했다.
고(故) 남자현 지사. (사진=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여자 안중근‘·’독립군의 어머니‘로 불린 남 선생은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다.

남 선생의 현손(손자의 손자)인 김림위(27)씨는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다. 정부는 남 선생의 공로로 인정해 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한다.

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현재 외국 국적인 독립 유공자 11명의 후손 25명에게 한국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독립 유공자 11명은 남자현 선생을 비롯해 강상진(1902~1938) 선생, 구자익(1898~1945) 선생, 김규면(1880~1969) 선생, 김남극(1868~1920) 선생, 김만겸(1886~1938) 선생, 김종경(1904~1965) 선생, 이인섭(1888~1982) 선생, 박찬익(1884~1949) 선생, 이응선(1905~1971) 선생, 이승준(1882~1947) 선생 등이다.

이번에 한국 국적을 받는 25명은 독립 유공자들의 자녀나 손자, 증손, 현자 등으로 현재 러시아·중국·미국 등 국적을 갖고 있다.

현행 국적법(6·7조)은 독립 유공자(정부 훈장·포장 수상자) 등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의 후손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특별귀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내외에서 일제에 항거한 독립 유공자들의 애국심에 보답하고자 정부가 그 후손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취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 제도를 시행한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065명의 독립 유공자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 이 자리에는 나중화 광복회 부회장 등 독립 유공자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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