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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수거...효과 '일석이조'

박철근 기자I 2017.03.09 11:15:00

작년 수거보상제 정비 54.8만건…전체 71%
최근 2년간 846명에 일자리 제공
수거보상제·기동정비 등 쌍끌이로 불법광고물 근절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시민들이 직접 동네에 있는 불법광고물 철거에 나선 정비대책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이 수거한 불법현수막은 54만8991건으로 하루 평균 1829건의 불법광고물을 철거했다. 이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 전체 실적(76만9588건)의 약 71% 수준이다. 수거보상제란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 등을 수거해 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하면 자치구는 수거물에 대한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수거보상제도를 확대 시행한 지난해의 경우 전년대비 매월 정비건수가 줄어 ‘불법현수막은 즉시 수거된다’는 시민의식이 점차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2년간 지역주민 84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불법 현수막 정비와 함께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불법벽보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수거보상제 참여 대상 시민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기동점검도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기동정비반 운영으로 수거보상원이 정비하기 곤란한 행정, 정당 등 공공현수막을 집중 정비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시는 올해부터는 법령개정 건의와 대체수단 발굴 등을 통해 불법광고물 설치 예방 활동을 병행키로 했다. 과태료 최고금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치구가 합동점검 지적사항 미이행시 해당 현수막에 대한 시·도지사의 과태료 부과·징수권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대훈 서울시 도시빛정책과장은 “시민이 직접 정비하는 수거보상제와 기동정비를 올해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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