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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최고' 강남 4775억

정태선 기자I 2016.09.12 12:36:35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4646억원 고지
도봉구 302억원으로 가장 적어
올 1년 재산세 5.6% 상승..부동산 가격상승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의 9월분 최고 재산세 과세 자치구는 강남, 최저는 도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올해 9월 정기분(제2기분) 재산세 2조4646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작년 (2조3286억원)보다 5.8% 증가했다.

1년분 재산세 총액으로 보면 3조8171억원으로, 전년(3조6162억원)보다 5.6% 늘었다. 부동산(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때문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6.2%,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4.5%, 토지 개별공시지가 4.1%,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1.5% 올랐다.

자치구별 재산세는 강남구가 47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2627억원), 송파구(2254억원) 순이다. 도봉구는 302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올해 징수되는 재산세 중 1조19억원을 공동재산세로 두고, 25개 자치구에 401억원씩 균등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강남·강북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고지서 없이도 쉽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인터넷 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며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이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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