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현 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연구결과가 국가정책을 선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발전과 변화를 인지하고, 이러한 변화가 입법에 주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김영란법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의 입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며 “국가 중요 정책은 입법적 지원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게 됐고, 성공한 정책이라도 제도화를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회를 살려 우리 연구원이 국내 최고의 법제연구기관으로서, 세계적인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26일 제221차 이사회를 열고 제12대 한국법제연구원장으로 이익현 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을 선임·임명했다.
경남 합찬 출신인 이 원장은 서강대에서 정치외교학을, 성균관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이후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행정학석사를, 컬럼비아대에서 법학석사를 각각 받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했다. 행시 31회 출신으로 법제처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관,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법제처 법제지원단장,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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