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을 내리자 대형마트 업계는 유감을 표했다.
헌재는 26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영업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실질적 판단을 받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 측은 “이미 학계 등 관련기관의 조사결과 대형마트 등의 규제가 전통시장 등 중소상인 보호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소비자 불편, 소비침체, 농어민, 중소납품업체 및 임대소상공인들의 피해까지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도 유감스럽기는 만찬가지다. 대체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반응이다.
한 대형마트 임원은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던 입장에서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규제보단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업계는 이번 헌재의 각하 결정과 대해 추가적인 법적대응을 검토중이다. 현재 의무휴무일 확대, 품목제한 등 추가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업계에 힘을 실어줄 만한 법적 판결이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대형마트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업계 관계자들의 모여 (헌법 소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며 “헌재에서도 합헌이 아니라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법적대응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