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9일 발표한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안’에서 전기요금 주택용 누진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과 관련해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연 합동브리핑에서 “12월 초쯤해서 한국전력 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국회산업위 토론이나 필요한 여론수렴을 통해서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다음은 한 차관,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전기요금을 어느 수준까지 올릴 계획이신지
▲(한진현)전기와 비전기간 상대가격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지속적인 상대가격 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기요금 현실화 차원과 에너지세율조정으로 일단 하고 앞으로도 원전 안전성 강화나 온실가스 감축, 기타 사회적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전기요금 자체가 국민들이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소비자 의견수렴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결정해나가겠습니다.
-유연탄 탄력세율 적용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이석준)우선 탄력세율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탄력수요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것은 우리가 시행 상황을 보아가면서 조정할 것인데, 특별한 정해진 시한은 없고요. 우리가 당분간은 탄력세율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한진현) 지금 OECD기준으로 해서 전력과 실내등유간 상대가격이 약 1.4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0.62 정도 수준입니다. 전기가 훨씬 싸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정을 통하면 0.66 정도로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산업계에서는 사실 이번 인상 앞두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들이 최근에 산업용 전기요금들이 몇 년에 걸쳐서 많이 올라가면서 원가의 수율이 이미 100%를 넘어섰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인상으로 인해서 산업용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요금의 원가의 수율이 각각 어느 정도 되는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요
▲(한진현)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 산업용 요금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산업용이나 다른 전기요금 역시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현실화 요인이 있다면 또 사실이고, 사실상 보면 산업용의 경우에 지금 요즘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분야별로 수요 증가율을 보면 전체 수요 증가율이 21% 정도 되는데 산업용이 27% 정도로 굉장히 다른 용도에 비해서 상당히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 수준에 비해서 OECD 수준에는 낮은 수준이고, 이번 전기요금을 조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차관님께서도 주택의 누진제에 관련해서 어떤 쟁점이 있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진현)주택누진제를 하면서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주택용 누진제가 6단계 11.7배입니다. 슬롭이 상당히 스티프합니다. 결국은 누진제를 개편하는 것이 단계를 축소하고 슬로프를 낮추는 효과인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계층의 경우에는 요금이 떨어지고 전기를 적게 쓰는 계층의 경우에는 전기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그동안 분석할 때 하단, 전기사용량이 적은 그부분에서 올라가는 부분도 면밀하게 따져보면 지금 현재 과거에는 전력사용이 적은 구간이 보통 사회적 빈곤층이나 소외계층이 많이 쓰는 것으로 간주됐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상황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비율이 벌써 50%를 넘어서고 있고 빈창고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하단에 있는 부분이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부분이 그것이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나 소외계층, 빈곤층의 전력소비량이 아니라는 점은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설명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인지 정확한 시기나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모르는 거네요
▲(한진현)네, 일단 우리들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12월 초쯤해서 그동안 사실상 주택용 누진제에서 여러 차례 산업계에서도 국회나 다른 각종 공청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2월 초쯤해서 한전안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국회산업위 토론이나 필요한 여론수렴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이문제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중 (전기료)조정요인이 8%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8% 이상이 어떤 요인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진현)현재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면 그 자체가 8%가 넘었는데, 그중에서 원전3기 가동 정지에 따른 손실요인 9700억 정도 그 다음에 한전이 분담하는 5000억 정도를 빼고 나니까 5.4%정도 나왔습니다
-전기료 인상으로 가구당 1310원이 부담이 더 늘어날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해서 어디로 늘어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진현)도시가스 월평균 사용량이 한 310킬로와트 아워 정도됩니다. 이것을 요금으로 환산하면 4만8000원 정도 월 그러니까 월평균 평균치가 4만80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1310원 정도 이 정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전용 유연탄에 과세를 하면 한전 자회사에 발전단가가 높아지지않습니까? 그러면 한전 적자에도 영향을 미쳐왔고 그러면 이게 전기용금 인상요인이 더 추가로 발생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로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12월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되는 것을 가정하고 얘기하신 것인지 2가지 궁금합니다.
▲(이석준)이게 법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발전용 유연탄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12월 우리 희망 같으면 정기국회때 통과되어서 내년 7월부터 시행됐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등유나 LNG에 대해서 과세 감면하는 것은, 그 부분은 우리가 시행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진현)이게 아마 유연탄에 과세를 하게 되면 발전 단가가 올라가는데 이것은 전기요금에 반영 되어야 되겠죠.
-발전용 유연탄 과세하면 어느 정도 인상요인이 되는지
▲(한진현)지금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추산하지는 않았지만 원가상승률이 2~3%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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