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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면접 점수 맘대로 바꿔 채용했지만…법원 "임용 취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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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7.21 08: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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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임의 수정·순위 변경 인정
"합격자 책임으로 볼 수 없어"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면접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채용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합격자의 임용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뉴시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A씨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방공무원이던 A씨는 2021년 한 지역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됐으며 이후 7급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감사원 감사가 실시됐고 선관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임용을 취소했다.

선관위는 A씨의 아버지였던 당시 선관위 상임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면접 평정표 임의 변경, 기존 소속기관의 전출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의원면직 후 임용된 점 등을 처분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면접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A씨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면접 시작 전 내부 면접위원들에게 평정란은 연필로 작성하고 서명은 하지 않은 채 제출하도록 한 뒤 이후 내부 면접위원들의 점수를 임의로 수정해 집계표를 다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응시자 3명의 순위가 올라 임용 대상에 포함됐고 2명은 면접 합격자였음에도 최종 임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전출동의 요건을 일관되지 않게 적용한 사실도 인정했다.

선관위는 합격자 5명 모두 전출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 가운데 2명만 전출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용하지 않았고 A씨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은 의원면직 절차를 거쳐 임용했다.

반면 재판부는 A씨의 아버지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경찰 수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처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수정은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며 A씨는 평정표 수정과 무관하게 면접 공동 4위로 합격권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합격자를 의원면직을 통해 임용한 사례가 존재했고 A씨가 적극적으로 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용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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