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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해 들이받고 ‘양보 안 해서’?”…3억 맥라렌 차주 ‘황당’

강소영 기자I 2024.03.12 14:04:59

왕복 2차선서 중앙선 넘어 추월하려다 ‘쾅’
보험사 “맥라렌이 보험사기” 적반하장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좁은 도로에서 역주행한 차량이 고급 스포츠카를 들이받은 가운데 되레 피해 차주가 ‘보험 사기’ 의혹을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3억 원대로 알려진 맥라렌 차량. (사진=보배드림 캡처)
12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지난 3일 오후 2시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을 보면 도로 옆 양 노상 주차장에 차들이 세워져 있었고,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추월을 하려면 역주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차와 오토바이가 수시로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1차로 주행 중 추월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맥라렌 차주이자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제가 진입하는 차선은 도로 폭이 아주 좁아 차 한 대가 지나간 후에 (차례대로) 지나가거나 서로 서행하면서 주행해야 한다”며 “앞에 주차하는 차량을 보고 서행 후 정차했고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보내고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옆 주정차 된 차량이나 튀어오는 차량이 많다 보니 앞에 시야가 개방된 걸 확인하고 빠르게 진입하려고 액셀을 어느 정도 밟았다”며 “풀 액셀을 밟은 것도 아니다. 액셀을 밟는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사고가 났다”고 덧붙였다.

영상 속에서 A씨는 실제로 주차 중인 앞 차량을 기다린 뒤 오토바이를 보내고 서서히 주행을 시작했다. 그런데 A씨 차량 뒤에 있던 K5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 A씨 차량과 충돌했다.

A씨가 몬 차량은 3억 원대로 알려진 가운데 이 사고로 좌측 일부가 찌그러지고 도색이 벗겨졌다.

그런데 문제는 K5 차주의 적반하장이었다고. K5 차주는 되레 “맥라렌 차주가 고의로 양보를 해주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K5가 추월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고를 냈다는 것.

이에 A씨는 “후방 블랙박스를 보면 (K5 차량이)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고 1m도 안 되는 거리까지 붙다가 추월을 시도했다”며 “이때 만약 제 차 앞에 튀어나오는 차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사고가 났을 상황이다. 제가 K5가 따라오는 걸 알고 고의사고를 냈다면 애초에 진입 과정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 배기음, 노랫소리 등으로 K5가 뒤에 붙어있는지 몰랐다”며 “공교롭게 K5가 추월하는 타이밍에 제가 치고 나간 것뿐”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결국 K5 차주는 뒤늦게 100% 과실을 인정했으나 렌터카인 탓에 렌터카 공제 보험사 측은 “맥라렌이 난폭운전을 했고, 보험 사기를 시도했다”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A씨는 “고가의 차량을 몰고 있다 보니 흠집이라도 날까 애지중지 타는 제 차량인데 고의사고를 냈다는 건 정말 말도 안된다”며 “제가 고의사고를 냈다는 주장을 하는데 화가 나고 괘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앙선침범은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특례법에서 제외되므로 형사처분도 가능하다. 중앙선 침범 시에는 과태료 9만 원 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벌금 40점 이상은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5년 이내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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