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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7명 중 2명은 2016년 이전 같은 검사를 받았을 때 최소검출한계 미만의 결과를 보인 이후 재입북한 이력이 없다. 탈북 후 한국에서 의료 방사선 등 다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5명은 선량값이 0.25그레이를 넘긴 했지만 95% 신뢰수준의 노출선량 범위에 0.000Gy가 포함돼 있어 유의미한 피폭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원자력의학원은 밝혔다.
이에 실제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이다. 하지만 이들 또한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흡연·고령 등으로 인해 염색체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원자력의학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의미한 방사능 오염이 확인된 탈북민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검사에서 반감기가 5만7000일이나 되는 스트론튬-90이나 6만4000일에 이르는 플루토늄-239도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인과관계 평가의 애로사항은 해당 지역의 음용수 등 환경 시료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원자력의학원은 “환경 시료를 확보할 수 없는 제약을 고려할 때 핵실험이 인근 주민에 미친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려면 더 많은 피검자를 확보하고, 입국 후 이른 시간에 검사를 실시하는 등 상당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최소검출한계를 넘은 17명에 대해 장기적인 건강검진 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